<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>
-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
<2022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>
- 기초생활수급의 급여는 생계/의료/주거/교육 급여가 있습니다.
- 각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 기준이 다르며,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%,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%,
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6%,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%가 기준입니다.
- 예를 들면,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58만원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수급 가능
<2022년 기준중위소득>
-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액 입니다.
- 기초수급을 받으려면 기준중위소득의 30(생계)/40(의료)/46(주거)/50(교육)%에 해당하여야 합니다.
<기준 중위소득 계산하기>
-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( 근로소득 , 사업소득 , 재산소득 ,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함 )의
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,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합니다
- 가구 경상소득 = 근로소득 + 사업소득 + 재산소득 + 이전소득
- 기준 중위소득 =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,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
<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>
- “ 소득인정액 ” 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
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.
- 한마디로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의 30/40/46/50%에 해당하여야 수급 조건이 되는겁니다.
<소득인정액의 계산>
출처 - 보건복지부,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
http://www.mohw.go.kr/react/policy/index.jsp?PAR_MENU_ID=06&MENU_ID=06350103&PAGE=3&topTitle=%EC%88%98%EA%B8%89%EC%9E%90%EC%84%A0%EC%A0%95%EA%B8%B0%EC%A4%80
https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popMenu=ov&csmSeq=1533&ccfNo=2&cciNo=2&cnpClsNo=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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