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소득인정액1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과 기준중위소득 -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- 기초생활수급의 급여는 생계/의료/주거/교육 급여가 있습니다. - 각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 기준이 다르며,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%,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%,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6%,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%가 기준입니다. - 예를 들면,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58만원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수급 가능 -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액 입니다. - 기초수급을 받으려면 기준중위소득의 30(생계)/40(의료)/46(주거)/50(교육)%에 해당하여야 합니다. -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( 근로소득 , 사업소득 , 재산소득 ,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함 )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.. 2022. 9. 1. 이전 1 다음 반응형